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예별손해보험의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하며, 계약이전 절차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예별손해보험 업무 개시 이후에는 이해관계자간 협의에 기반해 예별손해보험의 자산,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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