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가운데 6건이 올해 국회에서 개정됐으나 형법상 낙태죄를 비롯한 31건은 사실상 방치돼 입법 공백 상태로 파악됐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가운데 출입국관리법, 의료급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금융실명법, 군인사법, 외부감사법 등 6개 법률을 올해 상반기 개정했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총 615개 법령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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