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에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던 마약 유통책 중 마지막으로 붙잡힌 김모씨(51)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이 그를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약 70억원에 달한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들(25)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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