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경우,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사용해 적발된 후 원상회복 명령에 불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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