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가철 맞아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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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가철 맞아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경우,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사용해 적발된 후 원상회복 명령에 불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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