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한류 차단을 위해 총력을 쏟는 가운데 전파관리법을 개정해 남한발 정보 유입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8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전파관리법을 보면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과 2023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을 수정했다.
이를 국가정보원이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북한법령집 내 전파관리법(2015년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수정보충)과 비교한 결과 북한은 두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전파·무선통신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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