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정리 위한 가교보험사 허가…3분기까지 계약이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융위, MG손보 정리 위한 가교보험사 허가…3분기까지 계약이전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업무를 개시하는 대로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계약이전과 함께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향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