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업무를 개시하는 대로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계약이전과 함께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향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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