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공사로 사유지 침범…배상은 하되 원상복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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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공사로 사유지 침범…배상은 하되 원상복구는 불가"

사유지이자 마을길로 장기간 쓰인 도로가 지자체의 공사로 침범됐더라도 원상복구는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안군은 지난 2021년 11월께 A씨 땅 바로 옆 도로의 포장공사를 하면서 A씨의 땅 일부를 침범했다.

재판부는 군이 포장 공사로 A씨의 토지 소유권을 침범한 것은 인정했지만, 도로 포장을 철거해달란 청구는 A씨가 소유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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