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코인) 장외거래를 미끼로 강도행각을 벌인 2인조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 22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씨로부터 7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코인 장외거래를 하자"고 유인한 뒤 C씨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타자 그를 제압하고 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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