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한 군 부사관 징역 3년…실종아동 보호위반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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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한 군 부사관 징역 3년…실종아동 보호위반은 무죄

공군 부사관이 미성년자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해 징역형에 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20대 공군 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원주 지역 한 도로변에서 울고 있는 미성년자 B양에게 접근, 인근 모텔로 유인한 데 이어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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