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소방의 신속한 진압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들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라1동 도로변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구역과 인근 삼도2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차 차량들이 발견됐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차하면 과태료 8~9만원, 횡단보도의 경우 4~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시 과태료 12~1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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