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은 9일 형사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문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기표 의원은 “현행법의 제한적 공개 규정은 헌법 제109조에 명시된 ‘재판의 공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문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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