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9일 "공공 건설현장에서 공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 발주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지침은 폭염이 발생할 경우 공공 공사 일시적 정지 등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해야 하는 조치 사항을 권고·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또 폭염이 지속돼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토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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