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체제가 유지될 경우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 불가능한데, 입법 공백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고시 폐지 및 신설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즉, 시행령이 공백인 상태에서 단통법 폐지가 시행되면 요금제 이용 조건,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누락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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