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세원관리·불복청구 등 전반적으로 기관이 미흡하게 운영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2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국세청이 자체 과세기준자문 결과와 다른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결과를 받고도 이를 대전지방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18억원이 부과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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