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공건설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폭염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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