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아들에 대해선 "김씨의 지시로 마약을 운송했으나 해당 우편물에 마약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씨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아들이 우편물 운송비를 교부한 시점은 국내로 반입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인 점, 우편물 반입 전 공범과 마약류 수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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