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 2일부터 17일까지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 얼음에 대한 세균 검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카페와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총 451건의 식용 얼음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6건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카페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1건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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