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편의점 식용 얼음서 기준치 초과 검출···행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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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편의점 식용 얼음서 기준치 초과 검출···행정처분 예정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 2일부터 17일까지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 얼음에 대한 세균 검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카페와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총 451건의 식용 얼음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6건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카페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1건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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