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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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검사집중관리제도를 실시했다.

1심은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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