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집중관리대상에 자신이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임 지검장은 해당 지침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감시와 통제를 가능케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지검장을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직 처분 및 전보 인사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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