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의 불법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등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5개 혐의의 소명 여부는 물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를 두고 양측의 장시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이날 심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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