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30기)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성보·이준영·이양희)는 9일 오후 2시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임 지검장은 이 명단에 포함돼 법무부의 정직처분과 인사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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