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며, 소송 절차는 자동 종료됐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2일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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