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헌제청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업무를 마친 후 개인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에 집회에 참석한 것일 뿐 제자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데도 이렇게 확대해석해 이와 같은 집회에 모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시간에 집회에 참석하여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백금렬 교사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백금렬 교사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라며 “교사 백금렬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과연 시민 교육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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