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그 법인이 사실상 범죄 수단으로 설립된 경우라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해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즉, 실질적으로는 ‘자기 돈을 남의 이름으로 돌린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다.
법인 명의 계좌가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은닉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형식적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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