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약정 해지가 불가능했던 고객에게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과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자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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