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아닌 감응력이 있는 생명체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법원이 5년 이상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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