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스스로 찔린 것"…'살인미수' 중국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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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스스로 찔린 것"…'살인미수' 중국인 혐의 부인

제주 한 채석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9일 중국인 A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또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으면 흉기를 들고 가 쉽게 죽였다.흉기로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다가오는 바람에 피해자 스스로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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