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에게 60일간 연속 금치 징벌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A교도소 측은 피해자가 폭언 혐의로 금치 30일을 집행 중 다시 폭언 행위로 추가 징벌을 받아 연속 금치 상태가 됐으며, 이 과정에서 B지소로 이송돼 장기간 징벌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 대해서는 금치 집행 기간이 33일로 제한돼 있어 진정을 기각했으나, B지소장은 연속 징벌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금치를 이어간 점에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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