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옮겨 60일 연속 금치된 수용자…인권위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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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옮겨 60일 연속 금치된 수용자…인권위 "기본권 침해"

수용자가 '금치' 징벌을 받던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돼도 연속 금치 기간이 45일을 넘겨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교도소 B 지소장에게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연속 금치 방지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 수용자 C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폭언을 이유로 금치 30일을 2차례 부과받았으며, A교도소에서 33일간 징벌을 받다가 B 지소로 옮겨져 총 60일간 연속 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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