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명의 계좌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융실명법상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단 기준으로 △오로지 범죄 등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그 목적을 위해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했는지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 경위와 이용 현황 △법인의 실제 운영 현황과 방식 △금융거래 대상이 된 자금의 조달방법 및 사용내역 △법인의 활동과 행위자의 범죄 등 사이의 상관관계 △법인의 형해화 정도 △금융거래에 따른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 범죄를 목적으로 각 법인을 설립했고, 법인 설립 근거인 정관상 목적에 따른 영업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금융거래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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