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무죄' 종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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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무죄' 종결 수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9일 오전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항소 이유가 타당한지 종합적 검토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보고,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죄로 기소한 것을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1심 군사법원은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 명령 권한이 없고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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