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 등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병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명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 특검은 원심 판결과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한 결과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는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공소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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