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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