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임명 직후 박 대령 사건에 대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항소 취하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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