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임의로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SNS에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씨가 제삼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네차례에 걸쳐 게재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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