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개미마을(성덕면 만경로 362-44 일원) 주민들이 강제 이주 50년 만에 자신들이 일군 땅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김제시는 9일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 개미마을 주민 17명의 주택 부지와 농경지를 주민에 매각하는 작업을 최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각한 땅은 개미마을 주민들이 1976년 화전 정리 때 옮겨온 후 개간한 공유지 1만8천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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