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8일 회의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는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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