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지부 "교사 집회자유 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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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주전남지부 "교사 집회자유 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9일 "교사의 집회 참가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위헌심판 제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공무원에게도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며 "백금렬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자유를 침해하는 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이 백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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