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차녀 조기유학 위법 인정…"해당 법령 몰랐다, 송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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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차녀 조기유학 위법 인정…"해당 법령 몰랐다, 송구"(종합)

당시에는 부모 모두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등·중학생인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해야 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차녀의 미국 유학 당시 부모는 동행하지 않았다"며 "유학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후보자는) 차녀 유학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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