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인 A씨(33)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했으며, 고교 1학년 때 미국에 먼저 유학 간 언니 B씨(34)와 같은 학교에 다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