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송구"...이진숙 후보자, 차녀 조기유학 위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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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송구"...이진숙 후보자, 차녀 조기유학 위법 인정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인 A씨(33)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했으며, 고교 1학년 때 미국에 먼저 유학 간 언니 B씨(34)와 같은 학교에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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