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가게에서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김 전 대령의 구속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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