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 등 사법기관 최고위직 출신 인사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관예우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해당 퇴임 공직자들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나 변호사 개업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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