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식당 앞 노점 행위 자제요청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과일을 판매해 온 사람으로, 피해자가 '식당 앞에서 장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자 자신을 천대했다고 여겨 원한을 품게 됐다.
이후 A씨는 과일 판매를 위해 사용하는 화물차에 40만원 상당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됐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의 장사를 방해했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올해 4월 16일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휘둘러 결국 4~5주간의 상처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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