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KF-21 시험비행 소음피해 보상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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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KF-21 시험비행 소음피해 보상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험비행에 따른 주민 소음피해 보상 근거를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로 인한 주민 소음 피해는 보상하지만, 전투기 개발과 생산에 따른 비행에 대해서는 소음 피해 보상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KF-21처럼 군용항공기 개발에 따른 비행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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