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이 테고프라잔 결정형 등재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일 HK이노엔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경동제약의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최종 승소로 HK이노엔의 케이캡 결정형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최종 인정받아 관련 특허를 근거로 한 법적 제재 없이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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