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남측 해역으로 내려온 북한 어민 6명을 동해상에서 북측에 송환했다.
당시에도 남북 간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에서 표류한 어선과 어민을 북측 응답 없이 동해상 북방한계선 인근까지 인도해 자력 귀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북측이 끝내 공식 회신을 하지 않았고, 정부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송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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