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와 외도 여성이 함께 근무하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준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8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일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 등에서 사위와 외도 상대의 부적절한 관계가 담긴 영상을 두 차례 재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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