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022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장관 인선 발표 후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할 시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3일과 6월 2일 각각 신호·지시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사유로 각각 7만원과 4만 408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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