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자 특별혜택 안내문(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9일부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군민과 동일한 문화·관광시설 이용 혜택을 적용한다.
해당 제도는 연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발급되는 '기부혜택증'을 통해 시행된다.
거창을 찾는 마음은 환영이지만, 누구의 발걸음이든 같은 가치를 품을 수 있는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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