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SK텔레콤 관계자는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약정 기간의 조정 가능성을 묻자 “위약금 면제 대상 기간은 87일로 결코 짧지 않다.회사의 발표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고객들도 있어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SK텔레콤은 해킹 공격 발생 전인 올해 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과 이달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이미 통신사를 바꾼 고객을 비롯해 이달 14일까지 번호이동하는 고객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은 위약금 면제 기간을 10일 늘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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